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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성장기반자금
중소벤처기업부> 소공인, 성장 유망 소상공인, 민간의 투자·펀딩을 받은 소상공인 등에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 사업.

- 소상공인: 소상공인은 직장인보다 직원 수가 적고, 규모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. 이들은 주로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, 보통 소득이 적은 편입니다....
1. 📊 2025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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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–622호로 발표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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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한정된다.
2. 💰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계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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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사항은 자금별로 규정되며,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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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자한도는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이며, 시설자금을 포함할 경우 10억원 이내로 설정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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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자금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, 기존 대출금리도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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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우대제도를 운영하여 유형별로 최대 0.4%p까지 금리감면을 지원하며, 소상공인 신청 시에 적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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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우대 적용대상으로는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제로페이 가맹점 등 다양한 사업 유형에 대해 정책이 배려된다.
3. 💰 소상공인 융자 절차 및 조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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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이 있으며, 직접대출은 소진공이 다수의 요소를 종합 평가해 융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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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자 신청은 온라인(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)과 오프라인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)에서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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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자 실행 후에는 대출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며, 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조기회수 등의 제재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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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서부 대출은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, 신용 및 담보 평가 후 대출이 실행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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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자는 성실상환을 기준으로 하며, 동일 유형 내에서 우대금리의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다.
4. 🚫 융자제한 소상공인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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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자제한 소상공인은 세금을 체납 중인 소상공인으로, 하지만 압류·매각 유예를 받은 소상공인은 직접대출에 한해 융자대상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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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,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도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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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자금의 지원을 3회 이상 받은 소상공인, 특히 사행산업과 같은 부적절한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은 융자에서 제외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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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특별경영안정자금 등 특정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추가 지원이 가능하나, 동일한 자금을 신청해 부결되었을 경우는 6개월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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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자계획의 세부운용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진공의 안내자료를 참조해야 한다.
5. 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개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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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시기 및 방법은 대리대출과 직접대출 방식으로 나뉘며, 대출은 각 지역 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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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자금 융자규모는 12,200억원 내외로 설정되어 있으며,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.6%p가 추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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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자 기간은 5년 이내로, 거치기간은 최대 2년까지 인정되며, 연간 대출한도는 7천만원으로 제한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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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지원 대상으로는 경기침체지역, 재해피해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및 장기적으로 금융소외된 계층이 포함되며, 총 16,000억원이 배정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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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기업 및 신용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의 자금지원도 계획되어 있으며, 이들에 대한 대출조건은 일반 소상공인보다 유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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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벤처기업부는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라 2025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공고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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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융자대상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정의된 소상공인으로 한정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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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진공의 정책자금 대출은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, 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에서 운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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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분기별로 변동하며, 사업별 가산금리가 적용되거나 일부 자금은 고정금리가 적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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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.1%p의 금리 감면이 지원되는 금리우대제도를 운영하며, 최대 0.4%p까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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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자 절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신청이 가능하며, 소진공에서의 종합 평가를 통해 융자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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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자 제외 대상 업종은 국민 정서상 부적절한 사행산업과 금융 및 보험업 등이 포함되며,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추가 지원이 제한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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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종센터 및 충남, 충북의 다양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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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센터는 전화 및 팩스 번호를 통해 연락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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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 지역본부에는 강릉, 원주, 삼척, 속초 센터가 포함되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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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12,200억원 규모로 지원되며, 신청 대상은 업력에 관계없이 소상공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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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6%p이며, 대출기간은 최대 5년, 대출한도는 연간 7천만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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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경영안정자금은 재해피해 및 일시적 경영애로의 소상공인에게 16,000억원 내외로 지원되며, 대출한도는 1억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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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기업지원자금은 장애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, 융자규모는 500억원으로 연 2.0%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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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중·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며,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+ 1.6%p로 설정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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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수료생 민간 투자기관의 투자금을 통해 최대 5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, 0.4%p 매칭융자가 제공되는 조건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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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공인특화자금은 제조업 등 소상공인에게 4,500억원 내외로 지원되며,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에게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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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자조건으로는 운전자금은 5년, 시설자금은 8년 지원되며,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6%p로 설정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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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신성장촉진자금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혁신형 소상공인 기반 마련을 위해 3,600억원 내외의 자금이 지원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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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은 2년 연속 매출이 10% 이상 신장된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으로,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지원이 가능하다.

본문출력파일 : 2025년_소상공인_정책자금_융자계획_공고.pdf |
https://www.bizinfo.go.kr/cmm/fms/getImageFile.do?atchFileId=FILE_000000000698221&fileSn=0 |
중소벤처기업부
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
긴급경영안정자금과 장애인기업 지원 등 특정 그룹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강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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